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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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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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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부담금, 여전히 문제다 [조선비즈] ☆
- 8000만원 공사를 10억에 계약…피 같은 조합원 돈 줄줄 샌다 [중앙일보] ☆
- "수의계약 아니면 들러리입찰" 경쟁 사라진 정비업계 [뉴스웨이] ☆
- 안철수도 가세한 ‘신도시 특별법’ 발의 경쟁, 실패한 문 정부 도시재생 답습?[조선일보] ☆
- 국토부, 시공사의 '재건축 추가이주비 대여 제안' 허용한다 [뉴시스] ☆
- "건설사들, 물가상승 핑계로 재건축 등 공사비 1조2천억 뻥튀기" [아시아경제] ☆
- 재건축 규제 '덜' 풀렸나…리모델링 수주 경쟁 후끈 [이뉴스투데이] ☆
-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보상금 500억...어떻게 보아야 하나? [YTN] ☆
- 북가좌6·신림1구역, 성공한 재개발·재건축 공통점.."신탁이었다" [머니투에이] ☆
- 재건축 비용 '뻥튀기' 지난 3년간 1.2조... 둔촌주공 갈등엔 이유 있었다 [한국일보] ☆
- "남들 다 하는데 못빼먹으면 바보" 이러니 조합 비리 판친다 [중앙일보] ☆
- 정부가 미는 신탁사업의 ‘득과 실’[아시아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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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김시격 대표 변호사 | ■ 특정한 토지를 정비사업 대상 부지로 삼은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 권한이 부여된 후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인가가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일(=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
-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대상 토지에서의 개발과 건축을 승인하여 주고, 덧붙여 의제조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수용 권한 부여와 관련한 사업인정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토지를 최초로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사업시행계획이 당연무효이거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된다면, 그로 인하여 의제된 사업인정도 효력을 상실한다.
- 그러나 이와 달리 특정한 토지를 최초로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최초의 사업시행인가가 효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의제된 사업인정의 효력 역시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의 사업시행인가를 통하여 의제된 사업인정은 변경인가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 사업시행 대상부지 자체에 관하여는 아무런 변경 없이 건축물의 구조와 내용 등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대규모로 변경함으로써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인가가 있는 경우에도 최초의 사업시행인가가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변경인가 시부터 장래를 향하여 실효될 뿐이고, 사업시행 대상부지에 대한 수용의 필요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인가 전후에 걸쳐 아무런 차이가 없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라 사업대상 토지 일부가 제외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됨으로써 종전의 사업대상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수용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 그 부분에 한하여 최초 사업시행인가로 의제된 사업인정 중 일부만이 효력을 상실하게 될 뿐이고(제24조 제1항, 제5항 참조), 변동 없이 수용의 필요성이 계속 유지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최초 사업시행인가로 의제된 사업인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됨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 이러한 도시정비법령과 토지보상법령의 체계와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정한 토지를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로 의제된 사업인정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함이 원칙이다. 만일 이렇게 보지 않고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있을 때마다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이 변경된다고 보게 되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을 때부터 수용의 필요성이 유지되는 토지도 그와 무관한 사정으로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이 매번 바뀌게 되어 부당할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자의적으로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바꿀 수도 있게 되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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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진청아 변호사 | ■ 조합창립총회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의 ‘직접 출석’에 포함되는지 |
- 2021. 8. 10. 법률 제18388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7항은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총회 직접출석에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가 포함되는지 문제된다.
- 대법원은 구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 조항의 '직접 출석'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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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 국토교통부훈령 |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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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 강원도 ☆
- 경기도 ☆
- 경상남도 ☆
- 경상북도 ☆
- 광주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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