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23 년 02 월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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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특별법 발의' 1기신도시… 관심 싸늘하게 식었다 [서울와이어]    
  • 서울 자치구도 "정비사업 촉진"…지원단 구성 등 발벗고 나섰다 [서울경제]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모든 정비사업구역 '시공자 조기 선정' 추진 [공감신문]    
  • '신탁 방식' 소규모 재건축 증가 [한국경제]    
  •  서울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조합설립 인가 후 할 수 있다 [머니S]   ☆
  • "신속한 정비사업, 주거 안전망 구축"…'오세훈표' 주거정책 속도전 [이데일리]    
  •  줄잇는 고발·소송…서울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 곳곳 '파열음' [TBS]   
  • “한숨 돌렸다”… 정비사업장 ‘구원투수’ 된 HUG [조선비즈]    ☆
  • 학교 신설 수요 없는 지역 재개발…대법 "학교용지부담금, 행정기관 재량[이투데이]    ☆
  • 소규모 정비사업도 취득세 감면 받을까…서울시, 세법 개정 건의 [서울경제]    ☆
  • '아파트지구' 폐지...속도 붙는 서울 재건축 [주간조선]    ☆
  • 올해 달라지는 재개발 재건축 제도 [하우징헤럴드]    ☆
  •  우후죽순 늘어난 서울 공공정비사업, 어디까지 왔나 [디지털타임스]   ☆
  •  건설사, 정비사업 수주 '옥석가리기' 심화… 유찰·수의계약 줄이어 [아주경제]   
  • 수원특례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족쇄 푼다[경기일보]   ☆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노 영 언  변호사
    ■ 조합원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분양신청통지의 제문제


  • 조합원과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은 상속인들은 모두 같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도시정비법 제72조 이하에 따른 분양신청을 위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인바, 조합의 분양신청통지를 위한 주의의무의 정도에 있어서 조합원의 사망이라는 임의적인 사정에 따라 조합의 주의의무가 변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 조합 방식의 정비사업의 경우 다수당사자가 존재하는 단체법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 표준정관에 주소의 변동 등은 조합원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합은 조합원이 조합에 등록한 주소 또는 공부상 주소로 분양신청통지를 함으로써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진 청 아  변호사
    ■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범위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피고인들이 정기총회 서면결의서 징구 등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 해당 행위가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대법원 2023. 12. 29. 선고 2022도148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 훈령 및 고시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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