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3 년 8 월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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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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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격 업체에 정비사업 맡겨 [매일경제]   ☆
  •  층수 높이고, 용적률 초과… ‘배짱 재개발-재건축’ 갈등 [동아일보]   ☆
  •  정비사업 수주 주춤했던 건설사들, 하반기는? [데일리안]   ☆
  •  재건축·재개발 조합 청산 지연시켜 타가는 '청산연금' 막는다 [연합뉴스]   ☆
  • 서울시, 재건축 ‘부당행위’ 차단방안 검토…‘클린수주’ 정착은 글쎄 [데일리안]    ☆
  •   조례 바꾸자 재건축·재개발 고삐 풀렸다…격전 시작은 '송파' [뉴데일리]  ☆
  • 재개발·재건축 때 받는 청산금도 양도세 대상 [한국경제]    ☆
  • "재건축땐 땅 40% 줘야"…‘기부채납 기준’ 법제화 또 무산 [파이낸셜뉴스]    ☆
  •  정비업체 업무보고 주체서 국토부 장관 삭제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   신탁사 '전성시대'… 재건축·재개발 속도전 [매일경제]  
  •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시기 앞당겨도…건설업계 '시큰둥' [아시아투데이]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김시격 대표변호사
    ■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소송의 피고인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 및 분양신청 가능 여부

  • 대법원은 토지등소유자가 매도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라도, [1) 조합 정관이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 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2)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3) 토지등소유자는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판시를 함(대법원 2023.6.1. 선고 2022다232369 판결)

  • 위 대법원 판결에 앞서 부산고등법원은 매도청구소송 진행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와 관련하여 [...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한 만료 시까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고, 그 경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시를 함(부산고등법원 2022.4.21.선고 2020나50259, 50266 판결. 이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됨).
  • 이 사건 조합의 정관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음(판결의 논거는 이외에도 8가지가 더 있음).


  • 위 두 판결은, 조합정관에서 조합설립동의서 제출기간을 분양신청기한까지로 정한 경우에, 매도청구소송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되어도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임.
  • 조합의 정관에 [분양신청기한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예. 부산시 재건축조합표준정관), 법원이 위와 같은 판단을 유지할 것인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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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박종국 변호사
    ■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지연가산금이 제외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합니다) 제30조 제3항은 재결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토지보상법 제42조 제2항, 제3항)을 지연가산금 규정과 별도로 두고 있는데, 지연가산금은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지연한 데 대한 제재와 토지소유자 등의 손해에 대한 보전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 토지소유자 등이 재결신청 청구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다음에는 지연가산금이 발생한다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 후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 동안에는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진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361 판결 등 참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지연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재결지연가산금 부과기간에 위원회 심의·재결기간은 불산입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

  • 따라서 재결실효 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협의절차를 다시 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협의가 진행된 기간이나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 적법하게 재결신청을 하였음에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위법한 각하재결을 함으로써 60일이 경과한 기간의 경우 해당기간은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재결지연가산금 부과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 훈령 및 고시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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