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3 년 12 월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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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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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수원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시민의견 듣는다 [뉴스1]    ☆
  • 수도권재건축재개발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
  • 첫 단추 끼운 대전 노후계획도시…광역 정비 방안 대두 [대전일보]    ☆
  • 총선 앞 재건축 ‘대못’ 뽑았다 [서울신문]    ☆
  • 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 면제…국회 소위 통과 [한겨레]    ☆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소위 통과…1기 신도시 재건축 탄력 받는다 [경향신문]    ☆
  • 잘 나가던 '신탁방식 정비사업' 칼 빼든 정부…시장 영향은? [데일리한국]    ☆
  •  공사비 급증에 손놓은 건설업체…대형사, 정비사업 수주 반토막 [중앙일보]   ☆
  • 신탁방식 재건축, 회의론 커진다…해결 방안은 [컨슈머타임스]    ☆
  •  첫 단추 ‘정비 계획’ 10%뿐… 공공재건축-재개발도 표류 [동아일보]   ☆
  • 구리시-재개발·재건축 조합 갈등에 피해는 주민 몫 [시사저널]    ☆
  • 정비사업 깜깜이 공사비 없애려면…"시공책임형 도입해야" [이데일리]    ☆
  • 우리은행-HUG, '가로주택정비사업 이주비' 지원 [더팩트]    ☆
  • '잘못 부과됐다' 세금 더 내라...재개발 취득세 대혼란 [파이낸셜뉴스]  ☆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박 종 국 변호사
    ■  시공자와 공사도급계약 해제 시 무이자 대여금 관련 쟁점


  1. 공사도급계약 외에 별도로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공사도급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을 하나의 계약 또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소비대차계약도 당연히 해제되는 것이므로 원상회복으로서 민법 제548조가 적용되고 민법 제548조는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무이자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대여일로부터 상사 법정이율 연 6%를 계산한 이자도 반환해야 할 것이다.

  1. 공사도급계약 외에 별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을 공사도급계약과 하나의 계약 또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했다고 하더라도 소비대차계약이 당연히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 소비대차계약에는 이자와 관련된 규정은 없고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대여금 등을 즉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이자 대여금 대여일로부터 기한이익 상실시점까지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다만, 공사도급계약이 시공자에 대한 계약해제 사유 없이 해제된 경우이고 시공자가 무이자 대여금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합에게 대여를 한 것이라면 해당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본다.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이 형 준 변호사
    ■ 현금청산기간동안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토지등소유자가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하여 조합이 수용재결신청을 한 경우, 신청의 위법여부 및 수용재결 지연에 따른 지연가산금 지급의무 존재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 10. 27. 선고 2022누10791 판결]

  • 피고 조합이 현금청산기간동안 원고와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 원고로부터 수용재결신청의 청구가 있었다면 추가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재결신청을 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청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의 문언에 의할 때 사업시행자에 대해 ‘청구를 받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을 신청할 것’을 요구할 뿐 재차 협의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현금청산기간 종료 후 토지등소유자가 재결신청을 청구함으로써 협의에 응하지 아니할 것을 분명히 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재결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토지등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에 응하여 조속히 재결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시행자에게 구체적인 협의절차를 위해 감정평가등을 거쳐야 하기에 보상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와 상충되는 의무를 지우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부당할 뿐 아니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 훈령 및 고시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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