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2월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
**☆ 표시를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의 페이지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 수원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시민의견 듣는다 [뉴스1] ☆
- 수도권재건축재개발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
- 첫 단추 끼운 대전 노후계획도시…광역 정비 방안 대두 [대전일보] ☆
- 총선 앞 재건축 ‘대못’ 뽑았다 [서울신문] ☆
- 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 면제…국회 소위 통과 [한겨레] ☆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소위 통과…1기 신도시 재건축 탄력 받는다 [경향신문] ☆
- 잘 나가던 '신탁방식 정비사업' 칼 빼든 정부…시장 영향은? [데일리한국] ☆
- 공사비 급증에 손놓은 건설업체…대형사, 정비사업 수주 반토막 [중앙일보] ☆
- 신탁방식 재건축, 회의론 커진다…해결 방안은 [컨슈머타임스] ☆
- 첫 단추 ‘정비 계획’ 10%뿐… 공공재건축-재개발도 표류 [동아일보] ☆
- 구리시-재개발·재건축 조합 갈등에 피해는 주민 몫 [시사저널] ☆
- 정비사업 깜깜이 공사비 없애려면…"시공책임형 도입해야" [이데일리] ☆
- 우리은행-HUG, '가로주택정비사업 이주비' 지원 [더팩트] ☆
- '잘못 부과됐다' 세금 더 내라...재개발 취득세 대혼란 [파이낸셜뉴스] ☆
|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박 종 국 변호사 | ■ 시공자와 공사도급계약 해제 시 무이자 대여금 관련 쟁점 |
- 공사도급계약 외에 별도로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공사도급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을 하나의 계약 또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 공사도급계약 외에 별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을 공사도급계약과 하나의 계약 또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이 형 준 변호사 | ■ 현금청산기간동안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토지등소유자가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하여 조합이 수용재결신청을 한 경우, 신청의 위법여부 및 수용재결 지연에 따른 지연가산금 지급의무 존재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 10. 27. 선고 2022누10791 판결] |
- 피고 조합이 현금청산기간동안 원고와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 원고로부터 수용재결신청의 청구가 있었다면 추가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재결신청을 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청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의 문언에 의할 때 사업시행자에 대해 ‘청구를 받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을 신청할 것’을 요구할 뿐 재차 협의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현금청산기간 종료 후 토지등소유자가 재결신청을 청구함으로써 협의에 응하지 아니할 것을 분명히 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재결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토지등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에 응하여 조속히 재결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시행자에게 구체적인 협의절차를 위해 감정평가등을 거쳐야 하기에 보상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와 상충되는 의무를 지우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부당할 뿐 아니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 국토교통부 훈령 및 고시 |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 강원도 ☆
- 경기도 ☆
- 경상남도 ☆
- 경상북도 ☆
- 광주광역시 ☆
- 대구광역시 ☆
- 대전광역시 ☆
- 부산광역시 ☆
| - 서울특별시 ☆
- 세종특별자치시 ☆
- 울산광역시 ☆
- 인천광역시 ☆
- 전라남도 ☆
- 전라북도 ☆
- 제주특별자치도 ☆
- 충청남도 ☆
- 충청북도 ☆
|
지난 News Letter 보러가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11층(서초동, 한승아스트라) 전화: 02 2055 1919 팩스: 02 2055 1414 |
** 본 법인 변호사님이 작성한 원고와 관련 판결(결정)을 보시려면 아래 첨부 문서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