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4 년 02 월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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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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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 못내는 재개발·재건축”…급등한 공사비에 ‘백기’ [데일리안]    ☆
  • 노후택지 재건축·재개발...제주는 '글쎄' [YTN]    ☆
  •  '분담금 12억' 재건축사업 곳곳서 내홍...매수세도 시들 [뉴스핌]   ☆
  • “풀 수 있는 규제 다 풀었다”…15~20년 걸리는 재건축 기간 얼마나 단축될까[중앙일보]    ☆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원만한 추진 가능할까[1·10대책 한달] [뉴스1]  ☆
  • 서울 재개발·재건축 빨라진다 “정비사업 모든 심의 한번에” [KBS]    ☆
  • “날 좀 보소”…재건축 쏠린 정부 정책에 리모델링 조합 ‘부글부글’ [매일경제]    ☆
  • 노후계획도시 정비 2배로 늘린다… 분당 아파트 최고 30층 [서울신문]    ☆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비리의혹 '블랙홀' 터졌다 [아이뉴스24]    ☆
  •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 5차례 권역별 개최 [데일리안]    ☆
  • 재건축에 혜택… 노후도시법 수혜지, 108곳으로 확대 [국민일보]    ☆
  • 주택 정비사업 지원…‘미래도시 지원센터’ 9곳 개소 [KBS]    ☆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ㅇㅇㅇ 변호사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과소지분 취득자의 지위

  • 최근 대법원에서는 ‘도시정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오로지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를 충족하게 하거나 재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인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명의로 과소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 및 동의자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늘어난 토지등소유자들은 동의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판결).

 

  • 금번 대법원 판시는 실무상 일부 변종적인 방식의 공유형태를 창출함으로써 실제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왜곡하는 형태에 관하여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ㅇㅇㅇ 변호사
    ■ 수용재결금 공탁 후에도 토지를 인도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 금융비용 상당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2나2045303 판결)


  • 서울고등법원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수용재결을 받아 보상금을 공탁한 후에도 1년 이상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다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집행에 의하여 토지를 인도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차임 상당액 2 억여원과 아울러,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자금 대출 관련 금융비용 상당인 8 억여원 중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2나2045303 판결).

 

  • 조합의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는 토지의 불법점유에 따른 통상손해인 차임 상당액을 넘어서는 특별손해로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이의가 있다.

 

  • 해당 재판부는 ① 사회통념상 토지등소유자의 인도의무 불이행이 해당 정비사업의 전체적인 지연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고, 해당 건물 외에 다른 건물들은 모두 철거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조합의 사업자금 관련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고, ② 조합의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에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조합의 금융비용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준비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점,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막대한 사업비를 대출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금융비용이 발생할 것임은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견가능성도 인정하였다.

 

  • 따라서 해당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에 대하여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고, 다만 그 금액은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여 8억여원 중 약 13%에 해당하는 1억 2천만 원만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 훈령 및 고시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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