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4 년 03 월

김시격 대표변호사
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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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서울시, 자금난 겪는 정비사업 추진위·조합에 248억원 융자 {연합뉴스]    ☆
  •  집값 맞먹는 분담금 5억…재건축보다 낫다던 '리모델링의 배신' [머니투데이]   ☆
  • ‘재건축 걸림돌’ 단지내 임대주택 [헤럴드 경제]    ☆
  • 마포구, 재개발 원주민 재정착 돕는 '보상주택 제도' 시행 [연합뉴스]    ☆
  • "공사비 적은 리모델링이 재건축 대안"…리모델링업계, 제도 개선 촉구[뉴시스]    ☆
  •  "72% 올려달라"…재건축 복병된 공사비 갈등 [한국경제]   ☆
  • SH공사,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나선다…하반기 전면 시행 [뉴시스]    ☆
  • "대형면적 어르신 두 분 살아" 재건축 1+1 세금 완화 추진 [머니S]    ☆
  •  총회 의결 없이 4000만원 빌린 '소규모 재건축 조합장'… 판결은? [머니S]   ☆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매입한 대체주택…비과세 요건은[한국경제]   ☆
  • 재건축 절차 변화 ‘빅뱅’, ‘노원·강남·강서’ 재건축 빨라지나 [매일경제]    ☆
  • 1.10 대책으로 재개발 속도 붙는다… 서울 도심 주목할 만한 재개발 지역은[데일리안]  
  •  노후계획도시 정비 2배로 늘린다… 분당 아파트 최고 30층 재건축[서울신문]   ☆
  •   정부는 주택 공급 늘린다지만... 건설사들 전망은 악화 [한국일보]  ☆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차 흥 권  대표변호사
    ■  조합임원의 유고·해임과 직무대행자 권한


  • 유고란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조합장이 사망, 질병, 해임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 조합장이 취임하기 전에 임기만료된 조합장에 대하여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임기만료된 조합장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써 유고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 조합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하는 경우와는 달리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임원이 해임되는 경우에는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 관련 규정과 해임총회의 성격과 조합원들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임총회의 결의와 동시에 해당 임원에 대한 위임관계는 즉시 종료되고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정관에서 정한 유고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법원에서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의 통상사무에 속한 행위만 할 수 있고, 통상사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상무외행위 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무외 행위를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대행자의 행위는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정관의 규정에 따른 조합임원 직무대행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60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에 따른 위임관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어서 달리 그 직무범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 따른 조합임원의 직무대행자는 대행하는 임원의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홍 석 진  변호사
    ■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장에 대해 도시정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적용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도시정비법이 준용되고 있는데,
  • 이 때 이러한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을 때 도시정비법상 처벌규정 또한 적용하여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 이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제56조에 의하여 도시정비법상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준용하고 있으나 도시정비법상 처벌규정이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9906 판결).
  •  다만, 소규모주택정비법 제61조에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사업의 임의추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아닌바, 이 점을 오해하셔서는 안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 훈령 및 고시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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