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4 년 04 월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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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서울시, 노후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끌어올린다…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0%로 [서울경제]    ☆
  • 건설업계, 정비사업 수주액 폭락…1분기 40% 줄어 [경기신문}    ☆
  • 서울시, 새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쌍문동 81 등 6곳 선정 [연합뉴스]    ☆
  •  "특별정비구역, '통합정비' 방식만 고수하면 사업지연 초래" [시사오늘]   ☆
  •  서울시 재건축 ‘당근책’에…리모델링 단지 ‘갈팡질팡’ [데일리안]   ☆
  • 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부담금 청구서 날아온다 [연합뉴스]    ☆
  • 치솟은 공사비 검증해 재건축 활성화… 국토부 공기업 뭉쳤다 [파이낸셜뉴스]    ☆
  • 재건축 감독기능 강화하는 한국부동산원, 또 다른 '갑' 될까 [한경비즈니스]    ☆
  •  빌라만 짓던 동네에 재개발 물꼬…‘산자락’ 개발하면 인센티브 [KBS]   ☆
  •  저평가 지역, 도시개발·정비사업 통해 '핵심 주거지'로 탈바꿈 [데일리안]   ☆
  • 재건축 시장 변수 들여다보니···고금리·원자잿값 상승에 ‘찬밥 신세’ [매경이코노미]    ☆
  • 강북권 노후단지 재건축 속도…역세권 500%까지 종상향 [머니투데이]    ☆
  • 재건축 못지않네…리모델링, 규제 발 묶여도 공급효과 ‘톡톡’  [데일리안]   ☆
  • '안전진단→재건축진단' 개명…재건축 빨라질까 [한국경제TV]    ☆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신 동 훈  변호사
    ■  1+1주택 공급시 추가분양주택을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해야 하는지

  •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2주택(이른바 ‘1+1주택’, 이하 ‘2주택’이라 하고 ‘+1주택’을 ‘추가분양주택’이라 함)을 공급하는 경우, 그 추가분양주택의 공급가격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는 반드시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서울행정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은 추가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을 일반분양가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실무상 일선 조합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필자의 사견으로는,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 규정의 문언상 2주택 공급 여부 자체가 사업시행자의 재량사항으로 해석되고, 도시정비법에서 2주택 모두를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2주택 공급 여부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 사업시행자의 재량사항인 이상 그 추가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사업시행자의 재량사항으로 보아 추가분양주택을 반드시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다만,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분양주택을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추가분양주택의 공급가격에 차등을 둘 경우 관할 행정청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반려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결국 최종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리될 필요가 있다.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박 종 국  변호사
    ■ 조합 임원 해임 총회의 서면결의서를 조합원들로부터 제출받는 수탁 업무가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이 필요한 업무인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 제10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일정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 임원 해임 총회의 서면결의서를 조합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업무는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이 위탁한 것이 아닌,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등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해임 총회의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조합원이 위탁한 것이다.

 

  •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는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설계·시공·감리 등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그 입법취지나 목적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486 판결 참조), 조합 임원 해임 총회의 서면결의서를 조합원으로부터 제출받는 업무가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조합 임원 해임 총회의 서면결의서를 조합원들로부터 제출받는 수탁 업무가 그 수행을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이 필요한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 훈령 및 고시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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