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05월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
**☆ 표시를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의 페이지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 강북 분양가가 3.3㎡당 4천만원대…공사비 치솟아 재건축 몸살[한겨레] ☆
- 공사비 폭등에… ‘강남 알짜’ 재건축마저 응찰 ‘0’ [문화일보] ☆
- 재건축 규제 또 풀어준 서울시…용적률 200% 이 아파트도 가능 [머니투데이] ☆
- 재개발 임대주택, 공공이 지금보다 40% 높은 값에 인수한다 [연합뉴스] ☆
- 공사비 분쟁 줄 잇는데…법 개정은 국회서 '표류' [한국경] ☆
- 작년 주택 통계, 19.3만가구 '오차' 발생…국토부 "시스템 오류 [뉴스1] ☆
- 재건축·재개발 속도전…'뉴빌리지'에도 패스트트랙 도입 [연합뉴스] ☆
- '규제완화' 동력 약화…재개발·재건축 '차질' [한국경제] ☆
- “기대 접었다”…힘 빠진 재건축, 공급부족 ‘경고등’ [데일리안] ☆
- "유지냐 해산이냐"…'재건축 인센티브'에 리모델링단지 조합 '갈팡질팡' [뉴스1] ☆
- 서울시,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확 줄인다…첫 통합심의 통과 [KBS] ☆
-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재개발 주민 원하면 '쉽고 빠르게' 속도전" [머니투데이] ☆
-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 짚어보니…재건축·재개발 차질 [매경이코노미] ☆ ☆
|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김시격 대표변호사 | ■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원과 세금 |
1. 권리가액과 분양가액의 차액을 청산금으로 수령한 경우
- 재건축·재개발 등 청산금이란 재건축 등에 따라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과 조합원 분양가액이 다를 경우에 발생한다.
- 권리가액(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조합원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조합 등으로 부터 청산금을 수령하게 되고, 청산금에 상당하는 일부 건물과 부수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다.
- 양도차익 = 청산금 -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지급받은 청산금/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참고: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2530,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가이드-기타 참고 자료)
2. 사업종료시 분배받은 현금
- 조합이 정비사업을 통해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에서 이익이 발생하여 사업을 종료하면서 조합원에게 배당하게 되는 경우에 조합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참고: 국세청 서면-2021-원천-4347)
3. 조합으로부터 이주비 대여금 이자나 중도금 대출금 이자를 무상 지원받은 경우 - 조합이 자기지분(무상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소득을 조합원의 이주비 대여금이나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충당함으로써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게 되는 이자비용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 (참고 국세청 서면-2017-소득-1224)
|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진청아 변호사 | ■ 이전고시 후 분양목적물 매도시 조합원 지위 자동승계 여부(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두52874 판결) |
- 대법원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가 재건축사업의 시행 결과 분양받은 공동주택을 그 이전고시 이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약으로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를 매도인인 원고가 계속 유지한다고 약정하였는데, 피고의 조합원 중 일부가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여 원고가 조합의 임원으로서 직무를 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 원고가 사업시행구역 안의 공동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가 여전히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2024. 4. 25. 선고 2022두52874 판결).
-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전고시가 이루어지기 전과는 달리 반드시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결부지어 조합사무를 처리할 필연성이 없다는 점, 조합원 지위 승계 신고가 없는 때에도 조합이 분양목적물의 소유권 변동 사항을 새로이 파악하여 이들을 상대로 총회 소집 통지 등을 해야한다고 보면 조합 업무가 불합리하게 과중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판결 결론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 국토교통부 훈령 및 고시 |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 강원도 ☆
- 경기도 ☆
- 경상남도 ☆
- 경상북도 ☆
- 광주광역시 ☆
- 대구광역시 ☆
- 대전광역시 ☆
- 부산광역시 ☆
| - 서울특별시 ☆
- 세종특별자치시 ☆
- 울산광역시 ☆
- 인천광역시 ☆
- 전라남도 ☆
- 전라북도 ☆
- 제주특별자치도 ☆
- 충청남도 ☆
- 충청북도 ☆
|
지난 News Letter 보러가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11층(서초동, 한승아스트라) 전화: 02 2055 1919 팩스: 02 2055 1414 |
1. 권리가액과 분양가액의 차액을 청산금으로 수령한 경우
2. 사업종료시 분배받은 현금
3. 조합으로부터 이주비 대여금 이자나 중도금 대출금 이자를 무상 지원받은 경우
** 본 법인 변호사님이 작성한 원고와 관련 판결(결정)을 보시려면 아래 첨부 문서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