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0년 08월 - 1차

2020년 08월 - 1 차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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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뉴스 제공사로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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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박종국 변호사 | □ 조합이 조합원에게 열람‧복사의 방법에 대하여 미리 통지할 필요성(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도13811 판결) ☆ | |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는 매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공개대상의 목록, 공개 장소, 열람‧복사의 방법, 등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 및 제5항은 조합 임원으로 하여금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열람‧복사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합은 조합원에게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따라 열람‧복사의 방법을 미리 통지할 필요성이 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열람‧복사의 방법을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이 열람‧복사청구를 하면 조합은 해당 조합원이 조합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지 않거나 등사에 필요한 비용 납부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합원에게 열람‧복사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이러한 사유로 해당 조합원의 열람‧복사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조합장의 경우 도시정비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도13811 판결 참조). | ||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홍석진 변호사 | □ 조합원 휴대전화번호 공개가 정보공개대상인지 여부 (서울동부지법 결정 ☆ 안산지원 결정 ☆ 행정법원 판결 ☆) | |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 및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여 달라고 할 때조합이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지가 실무상 문제가 된다. 1. 법제처 유권해석: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그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조합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ㆍ복사해 주어야 한다(2017. 5. 25. 안건번호 17-0072). 2. 대법원의 이에 대한 판단은 아직 없으며, 하급심의 판단은 나뉘고 있다.
3. 사견: 개인에게 있어서 휴대전화번호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조합원에게 명부를 제공한 후에 다른 곳에 유출될 경우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고 조합원 명부에 일반 전화번호만을 공개하여도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의 입법취지 및 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 부분에 관하여 확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 국토교통부훈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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