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0년 09월 - 1차

2020년 09월 - 1 차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 ||
**☆ 표시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를 열람하거나 관련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
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 |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김시격 대표변호사 | □ 이주보상청구권(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보상청구권) ☆ | |
■주택재개발사업 등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정비사업에 있어,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1)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에게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고,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2)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3)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 각 보상청구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 ||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오동준 변호사 | □ 조합설립인가 취소판결 후 종전 추진위원회의 지위 ☆ | |
■ 조합설립인가가 취소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실무상 조합설립 이전의 추진위원회가 종전의 지위를 회복하여 다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문제됨 ■ 대법원은 ①추진위원회의 존립목적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고, ②종전 추진위원회의 지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조합설립인가취소의 하자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절차를 새롭게 진행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낭비가 발생하며, ③토지등소유자는 종전 추진위원회가 다시 조합설립인가신청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④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추진위원회가 그 지위를 회복한다고 판단함 | ||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 국토교통부훈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
지난 News Letter 보러가기(☆) |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11층(서초동, 한승아스트라) 전화: 02 2055 1919 팩스: 02 2055 1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