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0년 08월 - 1차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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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 1 차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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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뉴스 제공사로 연결)


  •  '재개발도 있는데 재건축은 왜?'…공공임대 '의무' 적용 검토[뉴스1]  
  •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 검토… 공급확대 묘수 찾는 당정 [셰계일보]  ☆
  •  공공재건축때 기부채납…임대 대신 분양도 허용 [매일경제]  ☆
  •  "재건축 빼면 백약이 무효"…서울 주택공급 대책 초읽기 [한국경제]   
  •  대전 재개발·재건축 행정처리단축 목소리 [충청투데이]  
  •  건설업계, 정부에 도심 초고밀도 개발·재건축 규제완화 건의[아이뉴스24]   
  •  "분양가상한제 피하고 보자"…눈물 머금은 재건축·재개발[이데일리]   
  • 탄력받는 용산 고밀·태릉골프장 개발…재개발·재건축은?[SBS]   
  • 서울시, 연내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조합은 ‘시큰둥’ [이데일리]   
  • 그린벨트 해제 효과 있나…전문가들 "도시정비 규제 완화 동반돼야"[뉴시스]    ☆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박종국 변호사
   □ 조합이 조합원에게 열람‧복사의 방법에 대하여 미리 통지할 필요성(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도13811 판결)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는 매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공개대상의 목록, 공개 장소, 열람‧복사의 방법, 등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 및 제5항은 조합 임원으로 하여금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열람‧복사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합은 조합원에게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따라 열람‧복사의 방법을 미리 통지할 필요성이 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열람‧복사의 방법을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이 열람‧복사청구를 하면 조합은 해당 조합원이 조합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지 않거나 등사에 필요한 비용 납부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합원에게 열람‧복사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이러한 사유로 해당 조합원의 열람‧복사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조합장의 경우 도시정비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도13811 판결 참조).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홍석진 변호사
   □ 조합원 휴대전화번호 공개가 정보공개대상인지 여부  (서울동부지법 결정 ☆  안산지원 결정     행정법원 판결  )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 및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여 달라고 할 때조합이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지가 실무상 문제가 된다.

1. 법제처 유권해석: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그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조합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ㆍ복사해 주어야 한다(2017. 5. 25. 안건번호 17-0072).

2. 대법원의 이에 대한 판단은 아직 없으며, 하급심의 판단은 나뉘고 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2. 19.자 2013카합1863결정: 전화번호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1. 3.자 2015카합141결정: 조합원이 명시적으로 그 공개를 허락하지 않는 이상 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 서울행정법원 2014. 8. 19. 선고 2013구합64844판결: 전화번호는 조합원 명부 그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로 보아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3. 사견: 개인에게 있어서 휴대전화번호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조합원에게 명부를 제공한 후에 다른 곳에 유출될 경우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고 조합원 명부에 일반 전화번호만을 공개하여도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의 입법취지 및 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 부분에 관하여 확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훈령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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