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2 년 12 월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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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서울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1년 이상 빨라진다? [SBS Biz]    ☆
    •  성남시, 재건축·재개발 정책모델 제시·공간구조 전환 [뉴스1]   ☆
    •  박일하 동작구청장 "재개발·재건축 기간 2~3년으로 당기겠다" [이데일리]   ☆
    • 재개발·재건축 곳곳서 잡음…대책 없나? [KBS]    ☆
    • 서울 전역 ‘35층 룰 폐지’ 확정… 한강변 등 재건축 속도 낼 듯 [서울신문}    ☆
    •  대치 미도, 50층으로 재건축 확정 [한국경제]   ☆
    •   “공사비 올려드릴테니 제발…” 재건축 시공사 잡기 이렇게 힘들다 [매일경제]  ☆
    • 서울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계획 온라인에 전부 공개 [한국경제]    ☆
    • 유경준, 소수 지분 조합장 규제 등 `재건축 비리 방지 3법` 발의 [이데일리]    ☆
    • 철산 재건축, 광명뉴타운 기다렸던 분양 물량 풀린다 [매일경제]    ☆
    • 동대문 일대 정비예정구역 재지정...영등포 등 11곳 정비가능구역으로 [헤럴드경제]    ☆
    •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민간 정비 적극 지원 [뉴스1]   ☆
    •  재건축 조합장 '문자 투표' 가능했다…선거효력 法 판단은 [중앙일보]   ☆
    •   [기자수첩] 건설업체들의 볼썽사나운 재개발·재건축 수주전 [머니S]  ☆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차흥권 대표변호사
    ■  유언대용신탁이 된 경우에 조합원 지위 관련 검토 

  •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유언대용신탁이 된 경우 토지등소유자 즉 조합원을 위탁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수탁자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다.

  • 유언대용신탁의 주요내용은 위탁자의 자녀를 수탁자 및 수익자로 하여 수익자가 위탁자를 부양하고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신탁기간 동안 원수익자의 지위를 가지면서 위탁자의 처분동의서가 있어야만 신탁재산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신탁에 불구하고 신탁재산의 수익과 처분권은 여전히 위탁자에게 부여(유보)되어 있는 신탁약정이다.

  • 대법원은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또는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 또는 처분신탁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구 도시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7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신청에 필요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모두 수탁자가 아니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위탁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토지 등 소유자의 자격 및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 도시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지위 양도제한 예외사유의 적용과 관련하여,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는 신탁등기에 불구하고 여전히 위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박종국 변호사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의 2가 시공자 선정 절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2020. 12. 16. 개정되고 시행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의 2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등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할 수 있으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입찰 마감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제2장 일반 계약 처리기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 계약에 대한 입찰의 방법, 입찰 공고의 내용 및 현장설명회, 입찰무효 등을 규정하고, 제4장 ‘시공자 선정 기준’에서 시공자 선정의 경우 입찰의 방법, 입찰 공고의 내용 및 준수사항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내용과 체계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장의 내용이 별도 규정이 있는 시공자 선정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제정 근거가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과 제4, 7항은 각각 일반계약과 시공자의 선정에 대하여 규정하여 도시정비법에 의하더라도 일반계약과 시공자의 선정은 별개 절차로 보이고, 나아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4장은 도시정비법 제29조 제4항, 제7항에 따라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의 2가 시공자 선정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 훈령 및 고시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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