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3 년 01 월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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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정부도 재건축 돕는데'…집 지을 건설사가 없다 [이데일리]   ☆
  • 신상진 시장 "새로운 50년…'첨단·혁신 희망도시 성남' 초석 놓을것" [머니s]    ☆
  •  재개발·재건축 조합 의사결정, 전자투표로 가능해진다 [전자신문]   
  •  (영상)순항하는 신통기획…재개발·재건축 속도전 [뉴스토마토]   ☆
  •   원주시,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강원일보]  
  • 개포주공5 등 재건축·재개발 5건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이투데이]    ☆
  • 시장 침체 속 도시정비사업 "옥석 가리기 심화" [프라임경제]    
  • 재개발 조합들 "골머리 앓느니 신탁 대행 맡긴다" [파이낸셜뉴스]    
  • 재건축 조합 이주비, 시공사에서 은행이자로 빌릴 수 있다 [머니s]    
  • 서울시 '재건축 규제 완화'…부동산 시장 활기 되찾을까? [SBS]    ☆
  •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목동·상계 등 수혜…'재초환'은 과제 [연합뉴스]   
  •  서울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 빨라진다 [머니투데이]   ☆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김시격 대표변호사
    ■ 종교 시설중 종교인 거주시설의 일조 피해의 기준(부산지방법원 2022.04.20. 선고 2020가합49641)
 
  1. 사안의 개요
  • 종교시설(성당)이 [재개발조합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가 넘는 일조방해, 천공률 감소 등에 따른 생활이익의 침해, 사생활침해가 발생하였다.]면서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
  • 성당은 사제와 수녀들이 생활하는 사제관(A), 수녀관(B), 종교집회시설인 본당(C)와 부속건물(D)로 이루어져 있음.


  1. 주거용 건물에 대한 일조피해의 일반적 기준


  • 일반적으로 피해가 극대화되는 동지를 기준일로 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이 확보되는 경우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총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조방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고 있다.
  • 종교시설중 종교인 거주시설의 일조피해 기준은 일반적 주거용 건물의 기준과 동일하다고 판시함.


  1. 법원의 판단(종교시설중 종교인 거주시설의 일조피해 기준은 일반적 주거용 건물의 기준과 동일하다고 판시함.)

  • 사제관, 수녀관 부분: 이 사건 A, B 부분에 거주하는 사제 및 수녀들에 게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주거환경의 기준이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와 특별히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감정인이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분석한 이 사건 A 부분의 4층과 B 부분에 대하여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 본당 부분: 일조권은 주로 쾌적한 환경을 누리기 위한 거주자의 이익으로서 보장되는 권리이고, 종교적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당한 양의 일조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C 부분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통상적인 주거용 건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일조방해로 이한 손해배상 불인정)
  • 부속건물 부분: 공부상의 용도가 원래 창고(용기보관실)인 점, 이 사건 아파트가 지어지기 이전부터 이 사건 D 부분에는 동지를 기준으로 총 일조 2시간 31분 연속일조 2시간 10분의 아주 제한적인 양의 일조량만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일조방해로 이한 손해배상 불인정) 



도시정비사업 판결 해설


신동훈 변호사
    ■ 분양대상자별 분양내역’이 전체 정보인지 개별 정보인지

  • 관리처분총회 개최 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 중 하나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의 의미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은 2019년 ‘분양대상자 개별 분양내역’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고 일선 조합의 실무 역시 개별 분양내역을 통지하는 것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분양대상자 전원의 분양내역’이라고 판시하여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어 향후 대법원 판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것이나, 일선 조합은 대법원의 입장이 정리되기 전까지 향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절차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취지를 참조해 관리처분총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 훈령 및 고시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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