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3 년 04 월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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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사업부진·변화둔감 사연도 제각각...‘재건축의 신’ 파리목숨 [헤럴드경제]    ☆
  •  공사비 3년새 '508억원' 급상승… '청량리 재개발' 사업성 경고등 [머니S]   ☆
  • 셈법 복잡해진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신탁방식 ‘명과 암’ [매일경제]    ☆
  • 사라지는 재건축 수주전… 강남권도 외면 [디지털타임스]    ☆
  • 올해 재개발·재건축 12만6천가구 분양 예정…'역대급' [연합인포맥스]    ☆
  • 서울 재개발·재건축시장 봄바람 부나… 팔 걷어붙인 자치구들 [하우징헤럴드]    
  • 서울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자치구가 지원한다 [뉴시스]    ☆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주요내용은 | "정부 발표 그대로"…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
  •  속도 붙는 오세훈표 정비사업 '신통기획'…2차 대상지도 기획 착수 [아주경제]   ☆
  •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공사비 갈등 중재·예방한다 [한국경제]    ☆
  • [현장] 공공재개발 반대 목소리 더 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
  • 성남시· LH, 도시정비 사업 등 현안 해결 머리 맞댄다 [서울신문]    ☆
  • 빨라지는 시공사 선정…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낸다 [이데일리]    
  • 안전진단 속도 내는데 입법 공전… ‘재건축시장 변수’ 여전 [세계일보]    ☆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박 종 국 변호사
    ■  임시조합장과 직무대행자

  •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전원이 해임되거나 직무가 정지되어 조합 정관상 직무대행자가 없거나 직무를 할 수 없는 경우 향후 임원의 선임 등을 포함한 조합의 계속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법원을 통하여 임시조합장 또는 직무대행자 선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임시조합장은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에 의하여 선임되므로 심문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반면, 직무대행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되므로 원칙적으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  임시조합장은 ‘통상사무’ 뿐만 아니라 특별사무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 없이 조합장으로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법원도 “민법상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8053 판결 등 참조). 반면, 직무대행자는 ‘통상사무’만 처리할 수 있고 통상사무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


  •  따라서 해임되거나 직무가 정지된 조합임원의 경우 상황에 따라 신속히 법원으로부터 임시조합장 선임결정을 받아 임원 선임총회 등과 관련된 조합업무의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이 형 준 변호사
    ■  사업시행계획 실효 후 새로운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기존의 현금청산대상자들이 다시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지 여부 및 위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새로운 총회결의에 참여시 위법성(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21 판결 참조)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면, 그 이후에 분양신청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할 뿐이어서, 그 이전에 발생한 조합관계 탈퇴의 법적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이후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그 기회를 활용하여 새로운 분양신청 및 조합 가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자치적, 개별적으로 결정할 몫일 뿐이고, 기존의 현금청산대상자들이 당연히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의 조합원으로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조합원으로 당연히 회복된다고 보는 정관등은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이익에도 배치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 다만 위와 같이 새로운 분양신청 및 조합 재가입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존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의 총회결의에 참여하였거나, 그들에게 소집공고를 하는 등 절차적 흠이 있더라도, 조합원들의 참여에 실질적 지장이 없었거나, 이와 같은 흠이 총회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총회결의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 훈령 및 고시 (2022.12.기준)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022.12.기준)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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