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0년 05월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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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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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흥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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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여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 내지 조합원들이 다양한 목적을 제시하면서 사업시행자인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에게 토지등소유자 명부와 조합원 명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이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명부나 조합원 명부의 정보공개를 요구함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전화번호(휴대폰 번호)를 포함하여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는데,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속칭 비대위 조합원들의 경우 이처럼 확보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조합임원들에 대한 불신임을 조장하면서 조합임원의 해임발의 및 해임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와 조합원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 등에 기하여 조합원들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휴대폰 번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보공개 대상인지의 여부와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지의 여부가 실무상 문제로 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진청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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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도 세입자 보상 해야할까?   (헌법재판소 2020. 4. 23.자 2018헌가17 결정) 


  • 재건축사업에 손실보상 규정 적용되지 않는 도시정비법 81조 1항은 합헌 (재판관 8 : 1)
  •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적용되지 않아
  • 임대인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도 조합이 임차인에 대한 보상의무 부담해야 한다면 불합리
  • 임차인은 재건축 예상해 저렴한 차임 누리는 등 사적 자치에 의해 이익조정 가능
  • 때문에 재건축사업 세입자에 대해서 손실보상 하지 않아도 임차권자의 재산권이나 평등권 침해되지 않음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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