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2년 02월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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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3대 숙원 해결 보람…이제 문화도시로" [연합뉴스]   
  • 서울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당긴다 [헤럴드경제]    
  • 미분양 늘어도 정비사업 활발한 대구 [조선비즈]    
  •  주요 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분석… 다른 듯 닮은 정책에 누가 돼도 전국 재건축 열풍[매일경제]    
  • “이번이 마지막 기회”… 공공재개발 2차공모 앞둔 주민들 ‘총력전’ [조선비즈]    
  • 13년 걸릴 재개발, 5년이면 된다더니…법안처리 국회서 감감 [매일경제]    
  • 흑석·양평 등 서울 공공재개발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뉴시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총괄 '소통센터' 연다 [파이낸셜뉴스]    ☆
  • 대구시, 지역건설업체 재건축·재개발사업 용적률 대폭 확대 [뉴스1]    
  • 공공관리제 하면 재개발 비리 없어지나? [뉴스타파]    
  •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연 2.9% 민간은행 대출 지원 [연합뉴스]    
  • 2월 도시정비시장, 입찰ㆍ총회 등 주요 일정은 [e대한경제]   
  • 재개발구역 세입자 보상 확대…"알박기는 어쩌나" [한국경제]    
  • 올 서울 공급 아파트 87%가 재개발·재건축물량 ‘3년만에 최다’ [문화일보]    ☆
  • 재개발 통합심의 확대방침에… “서울보다 지방이 더 웃는다”[조선비스]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박종국 변호사
    ■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또는 대리인의 위임장 미제출시 조합원 총회 의사정족수 포함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 (라)목과 조합 정관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 등의 공유자들이 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유자들 전부가 총회에 참석하여 동일한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조합원을 지정하여 조합에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공유자 1인이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는 선임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조합원 총회 의사정족수에 포함될 수 없다.
  • 또한,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 제1호에서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 정관에서도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이 도시정비법과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조합원 총회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킬 수도 없다.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ㅇㅇㅇ 변호사
    ■주택법 시행령의 ‘직접 출석’에 대리인 출석이 포함되는지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직접 출석’에 대리인 출석도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법제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법령해석한 반면, 하급심 판례는 반대로 ‘포함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서면결의서에 비하여 오히려 조합원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적고, 대리 제도는 사적 자치를 보충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법령 등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다만, 법제처 법령해석과 하급심 판결이 서로 상반되는 상황이므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조합규약에 “조합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라는 일반규정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훈령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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