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2년 03월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
**☆ 표시를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의 페이지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 [윤석열당선]재건축 활성화…노후단지 개발바람 부나 [연합뉴스] ☆
- “재건축 시대 온다… 서울 강남·노원·분당 노후 단지 주목” [주간동아] ☆
- “재건축 빨리 될 것 같아서”… 강남권 구축 나홀로 아파트의 조용 [조선비즈] ☆
- [윤석열號 부동산③]"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용적률 높이고 재초환 완화 [뉴시스] ☆
- [알기 쉬운 부동산] 차기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대전일보] ☆
- [윤석열 시대] 정비사업 3대 대못 규제, 재초환분상제 완화 카드 [뉴스핌] ☆
- 코로나가 탄생시킨 재건축·재개발 ‘전자총회’… 곳곳서 “무효다 " "아니다" [조선비즈] ☆
- [2040 서울 대전환] 서울시 '35층룰 폐지'에 들썩이는 정비시장 [아이뉴스24] ☆
- 재건축 입찰 이긴 건설사보다 패한 회사가 더 주목받았다..왜? [머니투데이] ☆
- "작지만 알차네"…미니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잇단 추진 [매일경제] ☆
- 정비구역 해제된 의왕 내손가구역, 공공직접시행 '기사회생' [파이낸셜뉴스] ☆
- 이르면 내달부터 억대 재건축 부담금 나온다…'후폭풍' 예고 [연합뉴스] ☆
- 공급물량 적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청약경쟁률,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한국금융신문] ☆
|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김시격 대표 변호사 | ■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 행사시(始期)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시기는 -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이다.
- 다만 사회통념상 임차인에게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기 전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오동준 변호사 | ■ 사업시행기간 도과 |
- 도시정비법에서는 직접 사업시행계획상 사업시행기간을 정하도록 하지 않았으나 시도조례에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이 계획에 포함될 수 있음.
- 그런데 이러한 사업시행계획상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경우에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되는지 문제됨.
- 판례는 이러한 사업시행기간이 정비사업의 유효기간으로서 도과한 경우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된다고 본 판결과 정비사업의 예정기간일 뿐이라고 본 판결 둘 다 존재함.
- 정비사업의 특수성 및 다수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함.
|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 국토교통부훈령 |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 강원도 ☆
- 경기도 ☆
- 경상남도 ☆
- 경상북도 ☆
- 광주광역시 ☆
- 대구광역시 ☆
- 대전광역시 ☆
- 부산광역시 ☆
| - 서울특별시 ☆
- 세종특별자치시 ☆
- 울산광역시 ☆
- 인천광역시 ☆
- 전라남도 ☆
- 전라북도 ☆
- 제주특별자치도 ☆
- 충청남도 ☆
- 충청북도 ☆
|
지난 News Letter 보러가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11층(서초동, 한승아스트라) 전화: 02 2055 1919 팩스: 02 2055 1414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시기는
** 본 법인 변호사님이 작성한 원고와 관련 판결(결정)을 보시려면 아래 첨부 문서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