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2년 3 월

김시격 대표변호사
조회수 1230

2022년 03월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 표시를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의 페이지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윤석열당선]재건축 활성화…노후단지 개발바람 부나 [연합뉴스]    ☆
  •  “재건축 시대 온다… 서울 강남·노원·분당 노후 단지 주목” [주간동아]   ☆
  • “재건축 빨리 될 것 같아서”… 강남권 구축 나홀로 아파트의 조용 [조선비즈]    ☆
  •  [윤석열號 부동산③]"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용적률 높이고 재초환 완화 [뉴시스]    
  • [알기 쉬운 부동산] 차기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대전일보]   ☆
  •  [윤석열 시대] 정비사업 3대 대못 규제, 재초환분상제 완화 카드 [뉴스핌]   
  • 코로나가 탄생시킨 재건축·재개발 ‘전자총회’… 곳곳서 “무효다 " "아니다" [조선비즈]    
  • [2040 서울 대전환] 서울시 '35층룰 폐지'에 들썩이는 정비시장 [아이뉴스24]  
  • 재건축 입찰 이긴 건설사보다 패한 회사가 더 주목받았다..왜? [머니투데이]    
  • "작지만 알차네"…미니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잇단 추진 [매일경제]    
  • 정비구역 해제된 의왕 내손가구역, 공공직접시행 '기사회생' [파이낸셜뉴스]    
  • 이르면 내달부터 억대 재건축 부담금 나온다…'후폭풍' 예고 [연합뉴스]    
  • 공급물량 적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청약경쟁률,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한국금융신문]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김시격 대표 변호사
    ■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 행사시(始期)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시기는 

  •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이다.
  •  다만 사회통념상 임차인에게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기 전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오동준 변호사
    ■ 사업시행기간 도과

  • 도시정비법에서는 직접 사업시행계획상 사업시행기간을 정하도록 하지 않았으나 시도조례에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이 계획에 포함될 수 있음. 
  • 그런데 이러한 사업시행계획상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경우에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되는지 문제됨.
  • 판례는 이러한 사업시행기간이 정비사업의 유효기간으로서 도과한 경우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된다고 본 판결과 정비사업의 예정기간일 뿐이라고 본 판결 둘 다 존재함.
  • 정비사업의 특수성 및 다수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함.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훈령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강원도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 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부산광역시 

  • 서울특별시
  • 세종특별자치시
  • 울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 제주특별자치도 ☆
  • 충청남도
  • 충청북도 
지난 News Letter 보러가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11층(서초동, 한승아스트라)   전화: 02 2055 1919   팩스: 02 2055 1414

 ** 본 법인 변호사님이 작성한 원고와 관련 판결(결정)을 보시려면 아래 첨부 문서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