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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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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세계일보} ☆
- 규제완화 기대감…힘 잃는 文정부 공공재개발 [아시아경제} ☆
- 추경호 “尹 당선인 재건축·재개발 공약 추진…임대차3법 보완 검토” [헤럴드경제] ☆
- 커지는 공공재개발 철회 목소리…"사유재산 침해 멈춰달라" [아주경제] ☆
- 5월 전국 2만4500가구 분양, 재건축·재개발 분양일정 불확실성 증가 [비즈니스포스트] ☆
- 김동연-김은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충돌 [뉴시스] ☆
- 규제 완화 신호탄 쏘자 서울 재건축 들썩, 호가는 천장 뚫려 [신동아] ☆
- 추경호 "재건축·재개발 규제 유연한 적용 필요"…완화 시사 [연합뉴스] ☆
- "거래 막고 재건축은 하세월"…토지거래허가구역 '부글부글' [비즈니스워치] ☆
- 공사 중단 둔촌주공 사태에… '신탁 재건축·재개발' 뜬다 [아시아투데이] ☆
- 호재 누리던 '리모델링 사업',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주춤? [뉴스포스트] ☆
- 서울 재건축·재개발 토지거래허가제 1년 더… 초소형 주택도 포함 [서울신문] ☆
- 참여연대 "과거 재개발·재건축 사업 폐해 돌아봐야..실패 반복 안돼"[파이낸셜뉴스] ☆
- 재건축 규제 푼다는데…건설사 '리모델링' 열 올리는 이유는 [더팩트] ☆
-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추가 승인…성남시 "맞춤형 지원" [TV조선] ☆
- "재건축 규제 완화 기다리느니…리모델링으로 갈게요" [한국경제] ☆
- 김동연, 1기 신도시 재정비…"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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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차흥권 대표 변호사 | ■ 정비사업의 명도소송 용역과 변호사법 위반 관련 검토 |
-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 사건, 비송 사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변호사법 제109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 조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법률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이익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익 수수가 외형상 실비변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이 이익을 수수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 대법원판결과 제반 사정, 명도소송용역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비사업에서 명도소송용역업무 일체(속칭 ‘통명도 용역’)를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를 받고 수행하는 것(변호사와 컨소시엄 포함)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위반되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많다.
- 따라서 정비사업조합으로서는 변호사법 위반의 형사처벌과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컨소시엄 포함)가 명도소송용역업무 일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찰이나 용역계약은 피하여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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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박종국 변호사 |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 판단기준 |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이므로, 이러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대한 승패의 예상,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계약 해제 등의 효력이 없음이 본안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특히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가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고, 달리 금전적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는 그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반면, 상대방의 협력 없이 그 계약의 이행 자체를 강제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운 성질의 계약인 경우에는 그 계약위반 및 이로 인한 손해를 주장․입증하여 손해배상의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는 한층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2. 2. 8.자 2021마6668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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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 국토교통부훈령 |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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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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