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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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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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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반포4차 재건축조합, 신속통합기획 참여 철회…자체 사업 추진 [연합뉴스} ☆
- 12년 만에 '지방권력 교체'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순풍' 탈까 [노컷뉴스] ☆
- 서울 구청장 25명 중 17명 국민의힘…오세훈 재개발·재건축 탄력 [세계일보] ☆
- 재건축 속도조절에 커진 '실망감'…거래가 '뚝뚝' [ㅏ데일리안] ☆
- "돈 되는 일만 하겠다"… 강남 재건축 수주 경쟁 몰리는 건설업체 [머니S] ☆
- '1기 신도시' 업무, 주택정비→도시계획 부서로 이전 검토 [뉴스1] ☆
- 고양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용역 완료…구도심 재개발 탄력 [뉴스1] ☆
- 서울 신통기획 ‘1호 재개발’ 천호3-2구역 심의 통과 [국민일보] ☆
- 尹정부,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했지만...'체감 시기' 두고 [위키리크스한국] ☆
- 여의도·대치 '신통기획' 재건축 빨라진다 [한국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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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김시격 대표변호사 | ■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수용개시일까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한 현금청산대상자 등의 형사 책임 |
- 대법원 2019다297813 판결에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의무가 현금청산대상자 등의 부동산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 또는 선이행관계에 있다고 판시 하기 이전에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지 아니하여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 한 현금청산자 등의 형사책임을 물은 사례들이 있었다.
- 위 판결 이후 부동산 인도를 거절한 현금청산자 등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거이전비을 지급받지 아니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한 현금청산자 등의 형사책임을 부인하였다(대법원 2021.7.29. 선고. 2019도13010 사건)
-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토지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공탁한 경우에는, 현금청산자 등이 현실로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한 경우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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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신동훈 변호사 | ■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는 현금청산자 주거이전비 보상 의무 없다 |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아니라 매도청구에 의해 사업을 진행하고, 수용재결에서의 감정평가에는 개발이익이 배제되는 반면 매도청구 소송에서의 매매대금, 즉 시가에는 개발이익이 포함되므로, 재건축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 상의 손실보상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만약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도 현금청산자에게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사업시행자에게 매도청구 소송 이외의 주거이전비, 영업보상 등의 재결절차를 강제하게 되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저해하게 되고, 재건축사업보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규정한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되어 부당하다.
- 최근 대구고등법원 2020나21641 판결 및 대법원 2021다257385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은 이러한 점을 명백히 확인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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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 국토교통부훈령 |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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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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