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2년 7 월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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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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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재건축·재개발 위한 빈집들, 정비사업 지연으로 기약 없이 방치 [매일신문]    
  • 군포시 주민제안 재개발사업 속도…전담 조직 구성 등 [경기일보]    
  • 공사비 급등에 결국 계약 해지까지…위기의 정비사업 [아시아투데이]    ☆
  • 대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 공식 출범 [중도일보]    
  •  창원시,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경남신문]   
  • "물 들어온다" 노젓는 1기 신도시·서울 정비사업 단지들 [파이낸셜뉴스]    ☆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노 영 언 변호사
    ■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제문제
  • 전자문서법에서 다른 법률에서 전자문서의 효력 배제규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문서의 일괄적인 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현대사회에서 전자적 방식에 의한 서면의 활용도가 기존 서면의 활용도를 상회하고 있어 전자서면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에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사회적 필요성에 더하여 도시정비법에서는 서면을 통한 의결권을 행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전자서면에 관한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시정비법 상 서면을 통한 의결권의 행사에는 전자서면을 통한 의결권의 행사 방식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  신설된 도시정비법 제45조 제8항은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시장, 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전자문서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현재 전자문서를 통한 의결권의 행사는 도시정비법 제45조 제8항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문서법 제4조의 2에 따른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오 동 준 변호사
    ■ 재개발정비구역 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동의
  • 재개발정비구역 내 공유로 등기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다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함
  • 따라서 해당 건물의 각 공유자들은 구분소유자로서 도시정비법 제35조 제2항의 동의를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바, 구분소유자 각각이 개별적인 토지등소유자로서 그 동의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4분의 3’이상의 요건을 충족시키고(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두46763 판결 참조), 구분소유한 건물의 전유부분에 상응한 토지면적만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요건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훈령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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