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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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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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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조 쏟아부은 문재인 정부표 도시재생사업 '정리해고' [중앙일보} ☆
- 국토부, 경기-부산 등 소규모주택정비 후보지 11곳 선정 [동아일보} ☆
- 강북, 구청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추진단 구성 [서울신문} ☆
- 은행주공 30층 재건축 ‘인가’…성남 원도심 고층 아파트 본격화 [뉴스1] ☆
- 성북, 재개발·재건축 추진으로 명품 도시로 [서울신문] ☆
- 소규모 정비사업서 '5년 소유·3년 거주'면 조합원지위 양도 허용 [연합뉴스] ☆
- 중견사 경쟁 치열한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형사도 가세 [CEO스코어데일리] ☆
- 재개발 철거 직접 계약 막았더니, 별건 수주?…조합원만 피해 [KBS] ☆
- "용산국제업무지구 재개 반갑다"… 인근 주거 정비사업 속도 [파이낸셜뉴스] ☆
- “재건축-재개발 속도 높이고 급행역 신설” [동아일보] ☆
- 조합 없이도 도심 재개발 허용…역세권 주택공급 늘린다 [매일경제] ☆
- 재개발·재건축조합 "무상혜택 필요없다. 시공만 정상적으로" [머니S] ☆
- 제주도,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 [제주도민일보] ☆
- 野, 재개발 권한 '국토부→광역자치단체' 이관 추진 [매일신문] ☆
-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1년…"2∼3년 후 성과 나올 것"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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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차 흥 권 대표변호사 | ■ 조합설립동의서 재사용 관련 쟁점 검토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동의서 하자 등으로 인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재사용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는 동의서 재사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동의서 재사용을 위해서는 기존 동의서 제출자에게 서면으로 재사용 취지 외에 반대 의사표시 기회도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서 볼 때,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받은 추가동의서도 재사용이 가능한 동의서로 볼 수 있다.
- 공유물건의 경우, 동의서 재사용과 관련하여 60일 이상의 반대의사표시 기간 중 공유자중 일부만 반대의사표시(철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유물건의 동의서는 재사용할 수 없다.
- 기존 동의서 재사용 절차 및 방법에 따른 기간이 지나고, 추가 동의서가 징구된 다음 조합으로서는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도시정비법 제35조 제5항), 해당 총회에서는 창립총회의 결의를 추인하고 중요한 사항인 조합임원 및 대의원 선임, 정관확정의 건에 대하여도 추인의결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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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홍 석 진 변호사 | ■ 주거이전비 등 지급시 재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은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하지 도시정비법 제81조에 규정된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금원들이 지급되어야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 위 주거이전비 등을 반드시 수용재결절차를 통하여 지급하여야만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 2022.6. 30. 선고 2021다310088 판결에서는 주거이전비 등을 변제공탁한 사안에서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서 협의나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손실보상을 완료한 것을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다만, 위 사례는 법에 규율된 금원액수보다 더 많이 공탁한 사례이고 만약 액수를 부족하게 변제공탁할 시에는 이에 대한 다툼으로 인하여 소송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재결절차로 가거나 변제공탁시의 금원을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빠른 이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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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 국토교통부훈령 |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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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 강원도 ☆
- 경기도 ☆
- 경상남도 ☆
- 경상북도 ☆
- 광주광역시 ☆
- 대구광역시 ☆
- 대전광역시 ☆
- 부산광역시 ☆
| - 서울특별시 ☆
- 세종특별자치시 ☆
- 울산광역시 ☆
- 인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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