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2년 09월

김시격 대표변호사
조회수 1052

2022년 09월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 표시를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의 페이지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10년새 9만명 떠난 노원구…"낡은 아파트 빨리 재건축" 지원 나선다[머니투데이]     ☆
  • 재건축 입찰 제한 첫 타자 나오나… 법원에 쏠린 건설사의 ‘시선’ [조선비즈]    ☆
  • 국토부, 빈집활용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일요신문    ☆
  •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부는 ‘하이엔드’ 열풍…시공사도 '긴장' [이코노미스트]    ☆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확대"...건축규제 완화 [BBS NEWS]    
  • 한국토지신탁, 조합 대신 주택 정비사업 주도 [한국경제]    ☆
  • 공공재개발 반대 27개 비대위 서울시청 집결, 빗속 총력저지 외쳐[비지니스포스트]    ☆
  • “불필요 절차 걷어내 정비사업 신속 추진” [세계일보]    ☆
  • 들썩이는 부산 재건축…‘해수동 3대장’ 별들의 전쟁 [매경니코노미]    ☆
  •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2차 공모 진행…침수·반지하 지역 가점 [한국금융신문]    ☆
  • 재건축 후 2년내 대체주택 양도 땐 비과세 [한국경제]    ☆
  • [8·16 대책] 정비사업 22만호 지구지정…재건축 부담금 줄인다 [연합뉴스]    ☆
  •  “재건축·재개발 전담팀 신설… 어린이대공원을‘하이드파크’처럼”    ☆
  • 또 밀린 1기 신도시 재건축…주민들 “언제까지 기다리나” [중앙일보]    ☆
  • 재건축 기대 꺾인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기지개' [EBN]   ☆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박종국 변호사
    ■  개별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사적 약정의 내용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강제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혹은 변경을 통한 집단적인 의사 결정 방식 외에 전체 조합원의 일부인 개별 조합원과 사적으로 그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재건축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본질 및 전체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축조합의 행정주체로서 갖는 공법상 재량권에 비추어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로서 가지는 재량권이 재건축조합과 개별 조합원 사이의 사법상 약정에 직접적으로 구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별 조합원과의 약정을 절대적으로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하는 구체적인 민사상 의무까지 인정될 수 없고, 약정의 당사자인 개별 조합원 역시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약정 내용대로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강제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 상가 조합원과 체결한 합의 내용이 재건축조합에게 효력이 미치기는 하나, 상가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합의 내용을 전적으로 반영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민사상 권리를 가진다고까지 볼 수 없고, 재건축조합도 상가 조합원에 대하여 합의 내용을 전적으로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구속력 있는 민사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에게 합의 내용을 전적으로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신축상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민사상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 206391 판결 참조).

 


도시개발사업 제도 소개


신동훈 변호사
    ■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인가 전 체비지 매매계약 가부

  •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개발조합은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체비지 매각을 예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환지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는 체비지 위치 및 면적이 결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어, 도시개발조합이 아직 환지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체비지 매매계약에 관한 총회 의결을 거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논란이 있다.

  • 하지만 매매목적물의 특정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므로, 체비지 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도 가능하고, 장래에 체비지 및 매매대금이 확정될 것을 유보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훈령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강원도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 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부산광역시 

  • 서울특별시
  • 세종특별자치시
  • 울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 제주특별자치도 ☆
  • 충청남도
  • 충청북도 
지난 News Letter 보러가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11층(서초동, 한승아스트라)   전화: 02 2055 1919   팩스: 02 2055 1414

 ** 본 법인 변호사님이 작성한 원고와 관련 판결(결정)을 보시려면 아래 첨부 문서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