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1년 12월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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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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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신반포16차·마장세림 재건축 정비계획안 도계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
  • 재건축 재개발 전자투표, 전자총회 시 유의사항 [머니투데이]   ☆
  • 오세훈 신속통합기획에 서울 재건축 다시 활기 [비즈니스포스트]    ☆
  •  서울 재개발·재건축 곳곳에서 사업 연기 [문화일보]   ☆
  • 공공·민간·지주조까지 너도나도 사업추진...혼돈의 재개발 [헤럴드경제]    ☆
  • ‘너도나도 신청’…판 커진 신통기획 재건축, 우려점 3가지 [뉴스웨이]    ☆
  • 명도 쉽지않은 종교시설…재개발사업 변수 부상  [매일경제]  
  • 여의도 시범·대치미도·송파 장미 등 9곳도 ‘오세훈표 정비사업’ [경향신문]    ☆
  • 20년 돈 묵힐 각오 재개발 투자···손해 안 보려면 [서울경제]    ☆
  • "2채 감당못해"…세금 폭탄에 애물단지된 '1+1' 재건축 [연합뉴스]    ☆
  • 깨끗한 아파트에 마을도로·주차장까지…'도시재생' 더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뉴스1]   
  • 한토신의 신탁방식 정비사업, 서울서 통했다..강남권 진출도 눈앞 [머니투데이]    ☆
  •  '재건축 극과 극' 李, 아파트분양가 더 누르고…尹, 안전진단 문턱부터 완화 [매일경제]    ☆
  • 무혈입성에 컨소시엄까지'…정비사업 트렌드 바뀌나 [비즈니스워치]    ☆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노영언 변호사
    ■ 조합의 서면의결권 행사 조합원에 대한 본인확인방법 (첨부 문서를 열람하세요)


  •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의 서면결의서 작성에 관한 본인확인의무는 조합의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엄격히 판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서면결의서의 작성에 있어서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 및 무인(지장)을 필요적 요소로 하고,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인감증명서와 본인임을 조합 임직원이 대조한 후 본인과 대조자가 각자 서명 또는 날인, 우편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를 동봉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 조합의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오동준 변호사
    ■ 구분소유권 성립요건 및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 (첨부 문서를 열람하세요)

  • 도시정비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1필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할 때에는 대표자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여 동의자 수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에 관하여 구분소유권등기가 아닌 공유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표소유자 1인만을 토지등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 문제되나, 구분소유권은 형식상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다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것으로써 공유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개별 구분소유자들로 모두를 동의자 수에 산정하는 토지등소유자로 보아야 함.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훈령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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