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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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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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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반포16차·마장세림 재건축 정비계획안 도계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
- 재건축 재개발 전자투표, 전자총회 시 유의사항 [머니투데이] ☆
- 오세훈 신속통합기획에 서울 재건축 다시 활기 [비즈니스포스트] ☆
- 서울 재개발·재건축 곳곳에서 사업 연기 [문화일보] ☆
- 공공·민간·지주조까지 너도나도 사업추진...혼돈의 재개발 [헤럴드경제] ☆
- ‘너도나도 신청’…판 커진 신통기획 재건축, 우려점 3가지 [뉴스웨이] ☆
- 명도 쉽지않은 종교시설…재개발사업 변수 부상 [매일경제] ☆
- 여의도 시범·대치미도·송파 장미 등 9곳도 ‘오세훈표 정비사업’ [경향신문] ☆
- 20년 돈 묵힐 각오 재개발 투자···손해 안 보려면 [서울경제] ☆
- "2채 감당못해"…세금 폭탄에 애물단지된 '1+1' 재건축 [연합뉴스] ☆
- 깨끗한 아파트에 마을도로·주차장까지…'도시재생' 더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뉴스1] ☆
- 한토신의 신탁방식 정비사업, 서울서 통했다..강남권 진출도 눈앞 [머니투데이] ☆
- '재건축 극과 극' 李, 아파트분양가 더 누르고…尹, 안전진단 문턱부터 완화 [매일경제] ☆
- 무혈입성에 컨소시엄까지'…정비사업 트렌드 바뀌나 [비즈니스워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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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노영언 변호사 | ■ 조합의 서면의결권 행사 조합원에 대한 본인확인방법 (첨부 문서를 열람하세요) |
-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의 서면결의서 작성에 관한 본인확인의무는 조합의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엄격히 판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서면결의서의 작성에 있어서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 및 무인(지장)을 필요적 요소로 하고,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인감증명서와 본인임을 조합 임직원이 대조한 후 본인과 대조자가 각자 서명 또는 날인, 우편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를 동봉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 조합의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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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오동준 변호사 | ■ 구분소유권 성립요건 및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 (첨부 문서를 열람하세요) |
- 도시정비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1필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할 때에는 대표자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여 동의자 수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에 관하여 구분소유권등기가 아닌 공유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표소유자 1인만을 토지등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 문제되나, 구분소유권은 형식상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다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것으로써 공유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개별 구분소유자들로 모두를 동의자 수에 산정하는 토지등소유자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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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 국토교통부훈령 |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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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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