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1년 9 월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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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오세훈표 ‘공공기획’ 온도차… 재개발 훈풍, 재건축은 난항 [파이낸셜 뉴스]   ☆ 
  • 오세훈표 재개발도 분양까진 '하세월'…"후반부 절차 속도 내야" [매일경제]    ☆
  • 사업 끝낸 재건축·재개발 조합...1년 이내 해산 의무화 된다 [헤럴드경제]    
  • '공공기획 재건축 1호' 오금현대, 시작부터 삐걱 [한국경제] 
  • '운동장 총회' 대신 '전자 의결'…확 바뀔 재건축 총회 풍경 [매일경제]   
  •  정부마저 재개발 외면‥성북5구역의 눈물 [이데일리] 
  • 오세훈표 재개발 시동…'공공기획' 9월 말 공모 시작 [아시아경제] 
  • `멋대로 법해석` 지방세 100억 환급한 행안부 [디지털타임스] 
  • '오세훈표 장기전세' 전셋값 떨어뜨릴까…"물량·예산 확보 관건" [머니투데이] 
  • 가뜩이나 민간 외면하는데···공공 직접시행에 '분상제' 생기나 [서울경제]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차흥권 대표변호사
    ■ 정비사업의 형사처벌 쟁점사례

  • 조합원 전화번호는 조합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의무적인 정보공개 대상이다.

 

  • 감사의 정보공개청구에 감사목적이라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 지위에서의 정보공개청구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정보공개를 하여야 한다.

 

  • 관리처분계획 변경업무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대상 업무에 포함되므로 무자격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면 조합임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박종국 변호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임원해임총회 시 조합원 100분의 10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지 여부


  • 2017. 2. 8.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은 종전 법률인 2009. 2. 6.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서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했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임원해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총회보다 그 소집 및 의결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조합원들이 그 의사에 기하여 조합임원의 해임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그래서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4145 판결도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조합임원해임 시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 것이다.

 

  • 그러나 도시정비법이 2017. 2. 8. 전부 개정 되면서, 종전 총회의 개최와 의결이 한 조문(제24조)에 규정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제44조)과 총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제45조)이 구분되었고, 일반 의결정족수규정(제45조 제3항)이 신설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제23조 제4항에서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되어 있던 문구가 제43조 제4항에서 “제4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변경되었는바, 위 관련규정의 문언, 체계 및 해석 상 총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한 규정 전부를 배제하였던 종전과 달리 일반적인 총회의 소집요건에 관한 제44조 제2항의 적용만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도시정비법이 2017. 2. 8. 개정 되고 2018. 2. 9. 시행된 이후에는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임원해임총회 시 조합원 100분의 10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훈령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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