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0년 08월 - 2차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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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 2 차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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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규제 피하기’ 나선 서울 정비사업 조합  [건설경제신문]    
  • 낡은 집에 계속 살란 법 있나요, 빌라촌엔 ‘미니 재건축’ 있지요 [경향신문]   ☆  
  • 재건축 사업에서 90% 이익 환수? 사업 말란 얘기 [신동아]    ☆   
  • 규제가 재촉하는 재개발 사업… 조합들 또 막바지 속도전 [조선비즈]    ☆   
  • 서울시, '주택공급 TF' 구성…공공재개발·지분적립형 주택 '속도' [뉴스1]       
  • 문 정부 주택공급 확대 기조, 재개발 '훈풍'‧재건축 '찬바람'...  [이지경제]      
  • 공공 재건축·재개발에 등돌린 주민들…“정부만 남는 사업” [한국경제TV]     
  • 서울에 50층 재건축 아파트 들어선다 [프레시안]     ☆   
  • 건설사-조합, 도시정비사업 공동시행 방식 확산 [에너지경제]       
  • 부산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비율 8.5%→10%로 높인다 [뉴시스]       
  • 서울시, 11만호 추가 공급…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뉴시스]        
  •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6년간 393곳 취소… 새 집 25만채 걷어찼다 [조선일보]      
  • 정부-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회계감사 강화한다 [머니투데이]      
  • 빈집 가장 많은 도시 1위 부산 ‥ 다시 불 밝힌다 [아시아경제]    ☆ 
  • <10문10답>공공재건축, 용적률 상향했지만 개발이익 환수… 민간 참여 ‘불투...  [문화일보]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노영언 변호사
   분양미신청자의 조합원(수분양자)지위확인소송의 제문제-조합의 분양신청통지와 관련하여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종전자산가격,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등의 내용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실무상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위와 같은 분양신청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해진 재개발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통지 등 절차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만약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주의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분양신청 통지를 소홀히 하여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토지등소유자는 여전히 조합원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 위와 같은 조합의 분양신청통지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 및 성실의무와 관련하여 일부 판례는 조합원의 주소변경 미신고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분양신청통지와 관련하여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받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다수의 조합원을 관리하여야 하는 조합에 가혹한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며, 조합의 사업 진행에도 지연을 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조합의 분양신청을 위한 통지의무는 종전에 조합원이 조합에 제출한 다른 자료(서면결의서 등)를 확인하여, 해당 자료에 기재된 전화번호, 이메일, 관계인들에게 탐문한 정도로 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진청아 변호사
   재개발조합 분양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현금청산 지연 시 조합의 지체책임 부담여부(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46411 판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제47조는 현금청산사유 발생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금 지급하도록 규정


  •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이행기간 내에 현금청산금 지급하지 못한것에 대해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시점과 조합이 실제 현금청산금을 지급한 시점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 토지등소유자가 종전자산 출자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하다가 현금청산금 지급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조합에게 종전자산 점유를 인도하게 된 경우에는 현금청산사유 발생한 날부터 150일 경과한 때 현금청산 하더라도 지체책임 부담하지 않아


  • 만약, 토지등소유자가 종전자산 출자한 후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조합이 150일 이행기간 내에 현금청산금 미지급한 경우, 조합은 이행기간을 초과한 지연일수에 대해 정관에서 정한 비율(정관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것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훈령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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