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0년 08월 - 2 차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
**☆ 표시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를 열람하거나 관련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 ‘규제 피하기’ 나선 서울 정비사업 조합 [건설경제신문] ☆
- 낡은 집에 계속 살란 법 있나요, 빌라촌엔 ‘미니 재건축’ 있지요 [경향신문] ☆
- 재건축 사업에서 90% 이익 환수? 사업 말란 얘기 [신동아] ☆
- 규제가 재촉하는 재개발 사업… 조합들 또 막바지 속도전 [조선비즈] ☆
- 서울시, '주택공급 TF' 구성…공공재개발·지분적립형 주택 '속도' [뉴스1] ☆
- 문 정부 주택공급 확대 기조, 재개발 '훈풍'‧재건축 '찬바람'... [이지경제] ☆
- 공공 재건축·재개발에 등돌린 주민들…“정부만 남는 사업” [한국경제TV] ☆
- 서울에 50층 재건축 아파트 들어선다 [프레시안] ☆
- 건설사-조합, 도시정비사업 공동시행 방식 확산 [에너지경제] ☆
- 부산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비율 8.5%→10%로 높인다 [뉴시스] ☆
- 서울시, 11만호 추가 공급…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뉴시스] ☆
-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6년간 393곳 취소… 새 집 25만채 걷어찼다 [조선일보] ☆
- 정부-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회계감사 강화한다 [머니투데이] ☆
- 빈집 가장 많은 도시 1위 부산 ‥ 다시 불 밝힌다 [아시아경제] ☆
- <10문10답>공공재건축, 용적률 상향했지만 개발이익 환수… 민간 참여 ‘불투... [문화일보] ☆
|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노영언 변호사 | □ 분양미신청자의 조합원(수분양자)지위확인소송의 제문제-조합의 분양신청통지와 관련하여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종전자산가격,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등의 내용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실무상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위와 같은 분양신청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해진 재개발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통지 등 절차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만약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주의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분양신청 통지를 소홀히 하여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토지등소유자는 여전히 조합원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 위와 같은 조합의 분양신청통지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 및 성실의무와 관련하여 일부 판례는 조합원의 주소변경 미신고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분양신청통지와 관련하여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받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다수의 조합원을 관리하여야 하는 조합에 가혹한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며, 조합의 사업 진행에도 지연을 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조합의 분양신청을 위한 통지의무는 종전에 조합원이 조합에 제출한 다른 자료(서면결의서 등)를 확인하여, 해당 자료에 기재된 전화번호, 이메일, 관계인들에게 탐문한 정도로 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진청아 변호사 | □ 재개발조합 분양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현금청산 지연 시 조합의 지체책임 부담여부(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46411 판결) ☆ |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제47조는 현금청산사유 발생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금 지급하도록 규정
-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이행기간 내에 현금청산금 지급하지 못한것에 대해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시점과 조합이 실제 현금청산금을 지급한 시점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 토지등소유자가 종전자산 출자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하다가 현금청산금 지급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조합에게 종전자산 점유를 인도하게 된 경우에는 현금청산사유 발생한 날부터 150일 경과한 때 현금청산 하더라도 지체책임 부담하지 않아
- 만약, 토지등소유자가 종전자산 출자한 후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조합이 150일 이행기간 내에 현금청산금 미지급한 경우, 조합은 이행기간을 초과한 지연일수에 대해 정관에서 정한 비율(정관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것
|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 국토교통부훈령 |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 강원도 ☆
- 경기도 ☆
- 경상남도 ☆
- 경상북도 ☆
- 광주광역시 ☆
- 대구광역시 ☆
- 대전광역시 ☆
- 부산광역시 ☆
| - 서울특별시 ☆
- 세종특별자치시 ☆
- 울산광역시 ☆
- 인천광역시 ☆
- 전라남도 ☆
- 전라북도 ☆
- 제주특별자치도 ☆
- 충청남도 ☆
- 충청북도 ☆
|
지난 News Letter 보러가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11층(서초동, 한승아스트라) 전화: 02 2055 1919 팩스: 02 2055 1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