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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 1 차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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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 활발해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시 발빠른 곳은 강남권”[조선비즈] ☆
- 공공재건축 갈등 여전한데…공공리모델링까지 추진 [MTN] ☆
- "신탁사 찾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점차 늘어날 것" [머니투데이] ☆
- 도계위 정릉6구역 재건축 일몰기한 연장 거부[하우징헤럴드] ☆
- 공급 급한데… 코로나 확산에 정비사업 줄줄이 ‘무기한 연기’[조선비즈] ☆
- 속도내는 공공재건축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이데일리] ☆
-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2.5%로…9월 공공재개발 공모"[SBS] ☆
- 정비사업 '갑=건설사'는 옛말…거세지는 조합 입김[아시아타임즈] ☆
- 공공재건축 한계 지적… '민간재개발 활성병행 요구' 입 모아 [프라임경제] ☆
- "조합장 물러나라" 서울 재건축·재개발 갈등 고조...주택공급 '빨간불'[뉴스핌] ☆
- 재개발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 상향 등, 9월에 총 61개의 법령 새로[리버티코리아포스트] ☆
- 매물잠김`에 몸값 치솟는 재건축 아파트[디지털타임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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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김시격 대표변호사 | □ 이주보상청구권(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보상청구권) ☆ |
■주택재개발사업 등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정비사업에 있어,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1)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에게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고,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2)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3)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 각 보상청구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 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쟁송방법
- 각 보상청구권자의 범위,
- 청구권의 발생 시점
- 보상금액의 산정 기준일
- 보상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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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오동준 변호사 | □ 조합설립인가 취소판결 후 종전 추진위원회의 지위 ☆ |
■ 조합설립인가가 취소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실무상 조합설립 이전의 추진위원회가 종전의 지위를 회복하여 다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문제됨 ■ 대법원은 ①추진위원회의 존립목적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고, ②종전 추진위원회의 지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조합설립인가취소의 하자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절차를 새롭게 진행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낭비가 발생하며, ③토지등소유자는 종전 추진위원회가 다시 조합설립인가신청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④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추진위원회가 그 지위를 회복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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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 국토교통부훈령 |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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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 강원도 ☆
- 경기도 ☆
- 경상남도 ☆
- 경상북도 ☆
- 광주광역시 ☆
- 대구광역시 ☆
- 대전광역시 ☆
- 부산광역시 ☆
| - 서울특별시 ☆
- 세종특별자치시 ☆
- 울산광역시 ☆
- 인천광역시 ☆
- 전라남도 ☆
- 전라북도 ☆
- 제주특별자치도 ☆
- 충청남도 ☆
- 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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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등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정비사업에 있어,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1)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에게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고,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2)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3)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 각 보상청구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 조합설립인가가 취소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실무상 조합설립 이전의 추진위원회가 종전의 지위를 회복하여 다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문제됨
■ 대법원은 ①추진위원회의 존립목적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고, ②종전 추진위원회의 지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조합설립인가취소의 하자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절차를 새롭게 진행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낭비가 발생하며, ③토지등소유자는 종전 추진위원회가 다시 조합설립인가신청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④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추진위원회가 그 지위를 회복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