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0년 10월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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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0월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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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혁신도시 지정, 정비사업 활성화… 대전 원도심 변화의 바람 [중도일보]    
  • 땅값 깎고 공사비도 깎고…재개발·재건축 ‘칼잡이’ 기관, 어디? [이데일리]    
  • 공공재건축 vs 공공재개발…엇갈린 희비 [매일일보]    ☆
  • 강남 재건축 단지 조합설립 ‘막판 스퍼트’ [헤럴드경제]    
  • 수도권 첫 공공지원 민간임대 정비사업 ‘더샵 부평’ 9일 본보기집 개관     
  • 흑석11구역 재개발, 대형 건설사 관심 집중...수주 흥행 예고 [업다운뉴스]    
  • [집코노미] 판 커지는 공공재개발…전농9구역도 합류[한국경제]     
  • ‘노후주택 정비’에 低利 자금 수혈...37년된 구로아파트 재탄생[문화일보]     
  • 김태형 도의원, '미니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사업기준 완화 [경기일보]    ☆
  • 홍남기 "수십개 조합이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타진…12월 선정" [연합뉴스]    ☆
  • 재개발과 재건축, 왜 그렇게 시끄러울까 [시사위크]    
  • 공공재건축 사업의 허와 실 [데일리안]    
  • 신탁방식 정비사업 ‘인기몰이’ [건설경제신문]    ☆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박종국 변호사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은 해당 조합의 조직, 기관,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법인인 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다.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에서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조합장이 이를 위반하여 대의원회 의결 없이 이사회에서 새로운 법무사 선정 및 선정된 법무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조합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던 법무사가 조합장이 해당 정관규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82438 판결 참조).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진청아 변호사
   ■  재건축조합 임원에 대한 부당하게 과다한 인센티브 … 총회 결의 거쳤어도 무효{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18987, 2017다218994(병합)판결}   ☆


  • 정비사업 실무상 상당수의 조합에서 총회 결의를 거쳐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하고 있고 하급심 판례 역시 조합 임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결의한 총회가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이와 달리 인센티브 지급 결의를 엄격한 요건에서만 유효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주의를 요함


  • 대법원은 재건축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주목하여 조합총회가 가지는 자율성과 재량은 제한적이므로 조합 임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과다한 경우 결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


  • 손실 발생시 조합임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5억원으로 제한한 반면(조합장 10억, 다른 임원 1인당 5억 원), 인센티브는 추가이익의 20%로 정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 있어


  • 재건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이익금의 규모 등에 있어서 조합임원들과 조합원들 사이에는 정보의 불균형이 있는데 이 사건 결의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이에 대하여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아


  • 조합 임원들이 재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추가이익금에 따른 인센티브 규모가 어느 정도에 이르는지 등 인센티브와 조합 임원들의 직무 사이 합리적 비례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훈령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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