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0년 11 월 - 1차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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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 1 차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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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재초환 감면도 검토...공공재건축 심폐소생 나섰다[아주경제]   
  • 서울 최고 청약경쟁률 기록하는 '미니 재건축… 강남4구에만 30[브릿지경제}      ☆
  • 예상 밖 흥행 조짐인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 전문가들은 "지켜 [조선비즈]    
  • [2020국감]서울시 국감, 공공 재개발. 재건축 제도 개선, 청년주택 활성화 화두...[아시아경제]    
  • '귀해진 재개발. 재건축' 연말까지 1만8천여가구 일반분양 [파이낸셜뉴스]   
  • 재개발. 재건축 단지, 청약 1순위 마감률 5년 연속 올랐다 [아시아경제]   
  • [현장클릭] 도시재생? 공공 재개발···창신동 도시계획 '동상이몽'[서울파이낸스]    
  • ‘굳히기냐, 반격이냐’ 연말 정비사업격전지로 떠오른 흑석동[헤럴드경제]    
  • 서울시 "공공 재개발24곳·공공 재건축15곳 신청접수"[노컷뉴스]    
  • 재개발. 재건축 단지, 1순위 마감률 5년째 상승 ‘고공행진[로이슈]   
  • 올바른 도시 정비사업 정립[아유경제]   
  • 부담금 폭탄·안전진단 반려-재건축 ‘암흑시대’ 언제까지[매경이코노미]    ☆  
  •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간 설계 따라 아파트 가치 엇갈려[매일경제]   
  • 한남3구역 방지법 제동…"건설사 입찰경쟁 사법처리 어려워"    ☆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노영언 변호사
     ■ 대의원회의 법정정족수 미달에 대한 제문제  


  • 판례는 법정 대의원 최소 정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의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으나(대구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11나4224 판결), 소수 인원에 의한 대의원회의 의사진행 방해가 가능하다는 점, 정관 상 대의원의 보궐선임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에 따라 보궐선임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총회에서 선임되는 것과 같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 대의원회를 두는 취지(의사결정의 효율성, 신속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일부 인원이 궐위된다고 하더라도 의결정족수 등의 규정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대표성은 유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도시정비법 상 최소정수의 요건은 총회를 구성하는 조합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의원회의 인원의 최초 성립요건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대의원회의 효력유지요건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오동준 변호사
    ■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 보상   


  • 종교시설의 특수성에 비춰 주택이나 상가의 소유자들과 달리 존치나 대토보상 등 특수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나, 도시정비법상 종교시설에 대한 특수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서울시의 종교시설 처리방안은 대외적 구속력 없는 행정지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종교시설 역시 조합원으로서 추후 신축건물에 대한 분양권을 부여받거나 현금청산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훈령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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