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0년 12월 - 2차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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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 2차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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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내년 말부터 재건축 재개발합 온라인 총회 허용 {연합뉴스]    
  •  변창흠 ‘도심 고밀개발’, ‘공공 재개발 ·재건축’에 무게 둘 듯 [한겨레]   
  • 재개발 열풍 속 브랜드 경쟁 치열 [KNN]    ☆
  • 집값 상승 뇌관  ·재건축 또 불안…'변창흠표' 규제강화 또 내놓나 [뉴스핌]    
  • 대전역 일대 재탄생한다… 쪽방촌 포함 전면적 도시 재생 추진 [아시아경제]    ☆
  •  ·재건축 등 조합원 5분의 1이상 찬성시 외부 회계감사 가능 [KBS]    
  • SH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업 속도 붙는다 [이데일리]    
  • '신탁 방식' 통한 첫 대단지  ·재건축 성공 [한국경제]    
  •  자율주택정비사업 주택정비사업 새 대안으로 주목 [부산일보]   
  • 더 센 장관·코로나…서울정비사업장 ‘우울한 연말’ [헤럴드경제]    
  • 연말 재개발· ·재건축 시공권 놓고 건설사 수주전 활발 [아주경제]    
  • 신탁사, 공공재개발 ·재건축 추진이 불안한 이유는 [e대한경제]    
  • 을지로 2가 도시정비재개발…소규모 상점과 카페 등 조성 [에너지경제]    
  • 서울시 주택수 2배 늘릴 묘수 찾는다…'서울형  ·재건축 활성화' 용역 [머니투데이]    ☆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박종국 변호사
     ■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된 기간에도 지연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인가 당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효력이 소멸되어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상태가 되고, 이러한 경우 토지등소유자 등은 수용재결신청청구와 같이 토지보상법상 수용 및 보상과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고, 사업시행자도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 따라서 정비사업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토지보상법 제30조가 정한 재결신청청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기간 도과로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되어 수용재결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수용재결 신청의무를 전제로 한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의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8. 9. 6.선고 2018누3192 판결 참조).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오동준 변호사
   ■ 종전 자산 평가 기준 시점  


  • 사업시행인가 후 상당기간 경과해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된 경우 종전자산평가를 새로 해야하는지 그 기준시점이 문제됨


  •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을 날 기준으로 종전자산평가를 하도록 정하였을 뿐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대해서는 달리 정하지 아니함


  • 대법원은 ①종전자산평가는 조합원 사이의 상대적 출자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절대적 가액의 증감은 비례율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는 점, ②도시정비법에서 사업시행변경인가시 종전자산평가에 대해 달리 정하지 않은 것은 분쟁을 방지하고 평가시점을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③종전자산가격이 상승했더라도 종전자산총가액이 증가함으로써 비례율이 하락해 상승분이 상쇄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최초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종전자산평가를 하면 족하다고 판단함


  • 종전자산평가의 주된 취지가 비례율 및 권리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절대적 가액의 증감은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다만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의 종전자산평가액과 종전 평가액의 차액이 매우 큰 경우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할 것인지 현금청산을 할 것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보임.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훈령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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