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0년 06월-1차

김시격 대표변호사
조회수 2982

수용

          2020년 06월  -01차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뉴스 제공사로 연결*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박종국 변호사


*다운로드 가능*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되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은 정비사업의 시행이 본격화되어 그로 인한 주거의 이전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표지가 생긴 시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에 정비구역 내로 전입한 세입자의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정비구역 내 건축물들이 철거될 것으로 알고 정비구역 내로 전입한 것이어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에 전입한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이사비 제도의 정책적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개발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 정비구역 내로 전입한 세입자는 이사비 보상대상자가 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8.12.13. 선고 2018누63831 이사비청구사건)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오동준 변호사 

*다운로드 가능*


  재개발 정비사업의 현금청산자들이 조속재결신청을 청구하였음에도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이를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한을 넘어 수용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후 수용재결에 따라 결정된 손실보상금이 추후 이의재결이나 보상금 증액을 위한 행정소송에서 증액된 경우 지연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변경되는지 여부가 문제됨

  종전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제재 및 소유자 등에 대한 손해의 보전이라는 지연가산금의 취지를 고려하여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기준으로 지연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으나, 본 판결에서는 ①문언상 명백히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수용재결신청청구의 지연에 따른 지연가산금은 손해배상의 성격으로서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과는 다르다는 점, ③손실보상금이 증액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단계에서 정당한 손실보상을 정한 경우에 비해 피수용자가 지연가산금을 덜 지급받게 되나 이는 입법정책적 결정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연가산금이 이후 불복절차를 통해 증액된다 하더라도 이에 따라 지연가산금도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손실보상금 증액에 따른 조합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법리를 제시하였음

(서울고등법원 2019누40828  손실보상금)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

   국토부 고시 훈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11층(서초동, 한승아스트라)   전화: 02 2055 1919   팩스: 02 2055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