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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2차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
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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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노영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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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대상목적물(집합건물)의 철거·멸실과 관련한 제문제 (상세 보기) |
-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는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현금청산자의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절차를 거침과 동시에 명도소송을 진행하는바, 종종 현금청산자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를 거쳐 보상금증액소송을 진행하려고 할 때, 조합에서 이미 종결된 명도소송 1심 판결을 통하여 수용대상목적물을 가집행 인도받아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있다.
- 보상금증액소송 시 감정목적물 멸실하였다면 감정평가가 가능한가.
- 현금청산자가 보상금증액소송을 위한 목적물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 조합이 감정목적물을 철거 멸실한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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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홍석진 변호사 *다운로드 가능* | 서면결의서 재사용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비합1101) |
-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성원미달이 예상되거나 가처분 등에 의하여 해당 일시에 총회가 개최되지 못할 경우, 특히 해임총회의 경우에는 일단 해임총회의 공고를 한 후 ‘발의서’와 ‘서면결의서’ 양식에는 대부분 ‘총회가 연기되는 경우에도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데, 총회 전날까지 해임 정족수에 이르는 서면결의서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일단 총회를 연기하고 서면결의서를 더 징구하여 연기된 해임총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따라서, 특정한 일시의 총회를 위하여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였는데 해당 총회를 연기한 후에 연기된 총회에서 사용하여도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됨.
- 이에 관하여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비합1101사건과 같은 대체적인 하급심에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이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을 변경하거나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총회의 목적사항에 대한 본인의 의사표시 내용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이 결의서를 재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총회 목적사항의 본질적인 변경이 없고, 실제로 총회가 개최되고 난 이후에 다시 발의서와 서면결의서를 재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해당 서면결의서의 재사용을 인정해주고 있음. 다만, 이러한 점은 해임총회에 자주 이용되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로 서울에 있는 어떤 추진위원회에서는 2019. 9. 총회를 예정한 후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여 2020. 2.에 해임총회가 개최되었음에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서면결의서의 재사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 현재 위 총회의 효력에 관하여는 본안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 항고심이 계속 중인바 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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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 | 국토부 고시 훈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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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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