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법무법인 을지는 국토해양부, LH, 서울시청, 서울 각 구청 등 대표적 공공기관은 물론, 흑석3재개발조합, 이문3재개발조합, 둔촌주공재건축조합, 개포3단지재건축조합 등 여러 재건축·재개발조합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시공사 등 실제 사업진행주체들에게 특화된 최적의 법률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과 정책을 건의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해왔습니다.
나아가 불가피한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매도청구소송이나 명도소송 등 기본적인 소송뿐만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나 무효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다수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이 안정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총회나 임원에 대한 가처분, 점유나 소유권이전에 대한 가처분 등 보전소송에서도 고객을 만족시키는 많은 선례를 창조해왔으며, 최근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토지수용 사건과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 및 증액소송 역시 각 단계별 감정평가의 상세한 검토는 물론 풍부한 자료 수집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